제 1조 |
아동의 범위는 특별히 따로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까지로 한다. |
제 2조 |
모든 아동은 인종이나 성별, 종교,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도
보호받아야 한다. |
제 3조 |
당사국 정부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한다. |
제 4조 |
당사국 정부는 본 협약이 인정한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해 적절한 행정적, 입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|
제 5조 |
당사국 정부는 아동의 부모, 또는 보호자가 아동의 능력 발달에 맞도록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
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존중해야 한다. |
제 6조 |
모든 아동은 생명을 존중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, 당사국 정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
최대한 보장해야 한다. |
제 7조 |
모든 아동은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를 지니며, 부모가 누군지 알고,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를 지닌다. |
제 8조 |
당사국 정부는 이름과 국적, 가족관계 등 아동의 신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법률로써 보장해야 한다. |
제 9조 |
모든 아동은 아동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지니며,
부모와 떨어져 살 경우 부모를 만날 권리를 가진다. |
제 10조 |
당사국 정부는 아동 또는 부모가 서로간의 면접을 위해 출국이나 입국을 신청할 때
이를 신속히 받아들여 부모와 자녀간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 |
제 11조 |
당사국 정부는 아동의 불법 해외 이송 및 강제 해외 체류를 막기 위행 협정체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. |
제 12조 |
당사국 정부는 모든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 의견을 말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,
아동의 견해에 정당한 비중을 두도록 해야 한다. |
제 13조 |
모든 아동은 표현의 자유를 지니며, 국경과 관계 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접하고,
전달한 권리를 가진다. |
제 14조 |
모든 아동을 사상과 양심,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. |
제 15조 |
모든 아동은 평화로운 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. |
제 16조 |
모든 아동은 가족이나 가정, 통신 등 사생활에 있어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와 명예에 대하여
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. |
제 17조 |
모든 아동은 국내와 국외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, 대중 매체는 아동에게
유해한 정보를 지양하고 이익이 되는 정보만을 제공해야한다. |
제 18조 |
부모는 아동 양욱에 공동 책임을 져야하며, 당사국 정부는 부모가 이러한 책임을 다하도록
지원해 주어야 한다. |
제 19조 |
모든 아동은 폭력과 학대, 유기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, 당사국 정부는 아동학대를 막고,
학대로 고통 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 |
제 20조 |
당사국 정부는 가족이 없는 아동에게 양부모나 보호시설 등을 제공해서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,
시설을 선택할 때는 아동의 인종이나 종교, 문화적인 배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. |
제 21조 |
입양제도를 인정할 경우 당사국은 입양을 결정함에 있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,
권위 있는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. |
제 22조 |
당사국 정부는 난민아동이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|
제 23조 |
당사국은 장애아동이 인격을 존중받고 자립하여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. |
제 24조 |
당사국 정부는 아동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적절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. |
제 25조 |
당사국 정부는 보호나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해 양육 지정된 아동의 양육 상태를
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. |
제 26조 |
모든 아동은 사회보험을 포함,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 |
제 27조 |
모든 아동은 신체적, 정신적,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. 부모는 아동의 발달에
필요한 생활 여건을 확보하는 1차적 책임을 지며 당사국 정부는 부모가 책임을 완수하도록 보장하여야한다. |
제 28조 |
당사국 정부는 모든 아동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초등교육을 의무화해야하는
한편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|
제 29조 |
교육은 아동의 인격 및 재능, 정신적,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방향으로 행해져야 하며,
아동들이 모든 관계에 있어 이해와 평화, 관용, 평등, 우정의 정신에 입각해 책임있는 삶을 준비해
나가도록 행해져야 한다. |
제 30조 |
소수민족의 아동은 그들 자신의 문화와 종교를 누리고,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. |
제 31조 |
모든 아동은 적절한 휴식과 여가 생활을 즐기며,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할 귄리를 가진다. |
제 32조 |
모든 아동은 경제적으로 착취당해서는 안되며, 건강과 발달을 위협하고 교육에 지장을 주는 유해한
노동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. |
제 33조 |
당사국 정부는 마약 등의 약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하며, 약물의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
것을 막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|
제 34조 |
당사국 정부는 모든 형태의 성착취와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지며, 의무 이행을 위하여
아동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|
제 35조 |
당사국 정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약취유인이나 매매,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
취하여야 한다. |
제 36조 |
당사국 정부는 아동복지에 해가 되는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. |
제 37조 |
모든 아동은 고문이나, 잔혹행위, 위법적인 체포나 구금, 사형이나 종신형 등의 형벌로부터
보호받아야 한다.
당사국은 구금된 아동을 성인수감자와 격리시켜야 하며, 가족과 접촉할 권리, 신속하고 적절한
법적 판결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. |
제 38조 |
15세 미만의 아동은 군대에 징집되어서는 안되며, 분쟁지역의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. |
제 39조 |
당사국 정부는 무력분쟁과 고문, 학대, 폭력 등을 경험한 아동의 신체적, 정신 회복 및 사회복귀를
촉진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. |
제 40조 |
당사국 정부는 형법상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이 사회에 복귀하여 건설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
위하여 인권과 타인의 자유에 대해 존중하는 생각을 키위주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. |